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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대마초 대량 재배한 50대 입건

입력 : 2014.10.08 16:51|수정 : 2014.10.08 16:51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야산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음성군 음성읍의 한 야산에 대마초 1천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음성보건소와 함께 박씨의 재배지에서 2m가량 자란 대마를 모두 뽑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박씨가 공범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마를 재배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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