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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2013∼2014상반기에 감청 요청 147건

입력 : 2014.10.08 16:27|수정 : 2014.10.08 16:27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영장에 의한 감청 요청이 총 147건 있었다고 공식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검찰의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며 "감청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2676건, 올해 상반기에는 2131건이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처리율은 지난해 83.1%, 올해는 77.48%였다.

카카오톡은 또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라며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 내용만이 제공됐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또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다만 감청영장에 의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 내용이 통상 3_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감청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기게 됐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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