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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씨 아들의 친부 주장 남자, 차 씨 상대 소 취하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08 15:34|수정 : 2014.10.08 15:34


배우 차승원 씨의 아들 노아 씨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남자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지난 7월 차승원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이 남자는 어제(7일)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남자는 소송을 내면서,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 씨가 친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승원 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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