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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징계 두고 공방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08 15:17|수정 : 2014.10.08 15:17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의 글이 도를 넘어 사법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법관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노철래 의원은 "법관이 다른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 사건 기록도 보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며 사법부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김 부장판사의 글은 인신 모독성 표현을 사용한 원색적 비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은 "잘못된 판결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내부 비판을 한 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13일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법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김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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