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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애완견이 차에 치였을 때 치료비는 어떻게?

이상엽 기자

입력 : 2014.10.09 08:13|수정 : 2014.10.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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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시추를 데리고 외출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따라오던 강아지를 보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세워져 있던 차를 몰고 나서려다가 그만 강아지를 치어버린 겁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비 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돈을 지급하는 문제로 양측이 맞붙었습니다.

운전자 측 보험사의 주장은 계약상 사람이 아닌 동물은 차와 같은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를 중고차값 이상으로 배상하지 않듯이 시추의 시가인 30만 원 이상은 물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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