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부금 표본조사 현황'을 보면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한 근로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받은 1천465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81.8%인 1천198명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를 토대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2012년 13억4천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