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경관의 총격에 의한 흑인 청년의 사망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시위가 이어지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캐서린 페리 판사는 그제 퍼거슨 경찰 당국에 현재 시행 중인 시위 진압 행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 명령문을 발부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현재 퍼거슨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강제로 계속 움직이도록 하면서 보도에서 잠시도 쉴 수 없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이런 시위 진압을 멈추게 해달라고 지난달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퍼거슨 경찰 당국은 지난 8월 9일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에 사망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몰려든 시위대를 막기 위대 같은 달 18일부터 거리 집회에서 이런 진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퍼거슨 경찰이 한 장소에 5초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한다고 해 이를 '5초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 페리 판사는 명령문에서 "퍼거슨 경찰의 '5초 규정'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위 진압 방법은 거리에서 경찰관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제한 없이 규정한 것으로 적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평결했습니다.
다만, 페리 판사는 "브라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시민은 누구나 헌법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경찰관이나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며 "경찰관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명령문은 그 임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위 진압 방식을 바꿔 시민의 평화집회를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엄단하라는 뜻입니다.
페리 판사는 경찰의 시위대 해산 권한과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권을 지금처럼 모두 인정했습니다.
토니 로서트 미국시민자유연맹 법률 분야 책임자는 "법을 지키며 평화롭게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큰 승리와 같은 결정"이라며 페리 판사의 평결을 환영했습니다.
시민 단체는 모레부터 오는 13일까지 '저항의 주말'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은 여전히 윌슨 경관의 기소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