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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인근 재건축 청탁' 인터넷언론 대표 구속영장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0.07 20:06|수정 : 2014.10.07 20:06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는 문화재 인근 재건축 제한을 풀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건물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7월 서울 종로구 동묘 인근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문화재청에 청탁해 문화재 인근 재건축 제한을 풀어 주겠다며 건물주로부터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동묘 등 문화재 인근의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실제 문화재청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넸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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