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인사 감사 결과가 약 50년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채용, 승진, 평정 등 인사와 관련된 감사 결과의 공표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 의원은 1968년 인사 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결과를 공표하라고 정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이 안행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41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 감사에서 규정 위반 447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기관·공무원에 내려진 처분은 총 965건이지만 이 가운데 52%는 개선 또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특히 안행부는 2006년 이후 부서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인사감사규정에 따르면 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총 510곳에 대해 매년 인사감사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 잘못된 점이 드러나더라도 떳떳이 밝히고 자정을 도모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조속히 인사 감사 결과를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