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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송환' 김혜경 비행기서 체포영장 집행

류란 기자

입력 : 2014.10.07 16:42|수정 : 2014.10.07 17:3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추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은 오늘(7일) 오후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이 미국에서 김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먼저 체포됐고, 오늘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한 달여 만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김씨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반쯤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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