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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안현모

입력 : 2014.10.07 14:42|수정 : 2014.10.07 14:42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예산 등을 고려해 포상금의 상한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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