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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돈 받은 사실 없다" 혐의부인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0.07 11:39|수정 : 2014.10.07 11:55


금품을 받고 철도 부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 준비 절차에서 송 의원의 변호인은 "철도 부품업체 AVT의 이 모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써냈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표와 만난 구체적인 장소나 날짜 등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한 날짜에 실제 만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송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일시와 장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기로 하고 재판 당일에는 하루 종일 이 사건만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의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