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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사소송 등 강경 대응…허위신고 급감

입력 : 2014.10.07 10:30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경찰에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한 A(34)씨에 대해 1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월 28일 '강도를 당했다'는 허위신고 탓에 형사 등 경찰관 88명이 현장 주변을 7시간 넘게 수색하는데 동원됐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평택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여간 112에 1천번 넘게 허위 신고한 B(63)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C(57)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허위신고 사범에 대한 경찰의 강경 방침에 따라 허위신고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평택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112로 접수된 평택지역 신고 건수는 8만4천802건으로, 이 가운데 허위신고 건수는 24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신고건수는 8천227건(10.7%) 증가한데 반해 허위신고 건수는 132건(84.6%) 줄어든 것이다.

평택서 관계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더니 허위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공권력 낭비도 줄어, 현장 도착시간은 전년(4분 41초)보다 1분 40초 단축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