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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금융기관 통해 세밀히 파악

윤영현 기자

입력 : 2014.10.07 09:09


앞으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이자 소득을 파악할 때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더 세밀하게 수급 자격을 따질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자소득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정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금까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급권자의 이자소득을 파악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된 점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의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과 조사, 자활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이 개정안에 일괄적으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