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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사고 겪고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율 증가

입력 : 2014.10.07 08:47

안행부 1천56개 민간·공공기관 점검결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기관들이 잇따른 정보유출 사고를 겪고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새누리)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했거나 민감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민간기관 1천56곳을 점검한 결과 88.1%에서 법령·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위반율은 각각 85.4%와 88.6%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2년에 82.3%이던 것이 지난해 89.7%로 상승했으며, 연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올해도 되레 94.4%로 상승했다.

점검을 받은 1천56곳 가운데 148곳(209건)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과태료 총 7억 50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내용은 ▲ 폐쇄회로(CC)TV 관리 위반 519건(33.3%) ▲ 안전조치 미흡 364건(23.3%) ▲ 동의/고지 방법 위반 180건(11.5%) ▲ 미동의/과도 수집 180건(11.5%) 순이었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지방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437건이 적발됐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경찰에서 115건이 적발됐으며, 검찰청(54건)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44건), 교육부(38건)에서도 오남용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많은 서울(31건), 경기(20건), 경북(16건)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많은 편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