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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선 인허가 심사 "대충대충"

입력 : 2014.10.06 17:54|수정 : 2014.10.06 17:54


세월호 증선 인허가 과정에서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의 심사가 대충대충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6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선 인가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이 인천항만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화중량과 총 t수가 다르게 적혀 있었고 금융기관 제출 서류에 기재된 세월호 계약일자가 매매계약서에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내야할 검사증서 등은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청이 지난 2012년 인천-백령 항로에 신청했던 다른 선사의 증선인가 과정에서는 검사기관에 총 t수 등을 재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세월호 증선 인가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 대해 재판을 진행 중인 목포지원은 오는 31일 장모(57)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등 4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6차 공판을 한다.

증선인가 등의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12월 12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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