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흠집내기 폭로'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벌금형

입력 : 2014.10.06 16:30|수정 : 2014.10.06 16:30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동료 구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공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모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앙숙 관계'인 동료 구의원 A씨를 흠집내기 위해 A씨가 직위를 이용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자 우편을 보낸 상대의 범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