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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대출 알선…억대 수수료 챙긴 일당 적발

입력 : 2014.10.06 15:54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용 상태가 나쁜 이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임모(41)씨를 구속하고 이모(2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대출 의뢰자 9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2∼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 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대출 의뢰자 95명을 모집, 제4금융 대출업체 9곳에서 총 3억5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일당은 의뢰자들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등을 꾸며 대출 업체에 제출했다.

재직증명서의 회사 전화번호를 자신들의 번호로 기재,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의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의뢰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는 20대로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임씨 일당은 제4금융권 300만원 미만 대출의 경우 업체에서 재직 여부만 전화로 확인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인터넷상에 중국 업자에게 사들인 대포 아이디로 광고를 올리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문서위조, 서류 위조, 전화 상담, 인터넷 광고 게시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눴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작업대출 의뢰자도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