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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진흥법' 시행 1년…저가관광 다시 기승

입력 : 2014.10.06 14:50|수정 : 2014.10.06 14:50


중국 정부가 관광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6일 지난해 10월부터 여유법의 규제를 받는 자국 관광시장을 진단하면서 무질서와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관광시장에서는 여유법 시행으로 단체관광에서 쇼핑 강요와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징수 등의 폐단이 사라지는듯했지만 악덕 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사들은 법에 따라 쇼핑을 원하는 고객에게 사전동의서를 받은 뒤 실제로는 동의서에 적힌 곳보다 훨씬 많은 수의 상점에 들러 쇼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1인당 800위안(13만6천원)짜리 윈난(雲南)성 초저가 단체관광을 다녀온 한 관광객은 "현지 가이드가 차량이 고장 났다며 상점에 1시간 반을 붙잡아 놓고 쇼핑을 유도해 결국 3만위안(510만 원)짜리 옥 팔찌를 샀다"면서 "가이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헐값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관광지에서 쇼핑, 추가 비용, 팁을 강요해 수익을 올렸던 관행이 되살아나면서 여행사들은 다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관광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에서 출발하는 하이난(海南)성 5일 단체관광의 경우 지난해 여유법 시행 직후 요금이 1인당 3천위안(51만 원)을 웃돌았지만, 올해 국경절 연휴에는 2천 위안(34만원) 이하로 판매됐다.

이런 저가상품은 현지의 무자격 가이드들이 멋대로 일정을 바꾸거나 쇼핑을 강요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 계속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유명 관광지의 관계자는 "단속반이 무자격 가이드를 붙잡아 벌금을 부과해도 며칠 후 다시 관광지에 나타나 버젓이 영업한다"면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벌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근절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여유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악덕 업자들이 관광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벌칙을 크게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광둥(廣東)재경대학 관광연구원 장웨이창(張偉强) 원장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법률 조항의 문구로는 시장의 무질서를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입법과 관련 조치를 통해 관광객의 권익과 업자의 의무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위법행위가 잦은 여행사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표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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