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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현장지휘관 첫 적용

입력 : 2014.10.06 15:12|수정 : 2014.10.06 15:12


검찰이 고심을 거듭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만큼 승무원들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범위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해경과 언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재진 형사2부장)은 오늘(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조작업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권한이 김 경위에게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123정의 다른 승조원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관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에서조차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고충을 털어놓을 만큼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한 달 만에 승무원들을 기소하면서 일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행보와 비교해 해경 수사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를 세월호 승무원 15명,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7명,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2명, 운항관리자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조차 망설인 법리 적용에 대한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구조 업무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경과 언딘의 유착과 관련해 최상환 해경 차장, 해경 수색구조과장과 직원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로 볼 수 있는 금품 수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소 '관리'의 정황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 차장은 2009년 다른 해양경찰관의 소개로 언딘 대표 김모씨를 알게 돼 정기적으로 저녁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한 4월 15일에도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지만, 침몰사고가 발생해 실제 식사는 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최 차장은 명절에 정기적으로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2011년 설과 추석 무렵 20만원 상당의 울진 홍대게를, 이듬해 설과 추석에는 홍대게와 6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지난해 설·추석과 올해 설에는 홍대게를 받았습니다.

최 차장은 2012년 7월 말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해경 경비안전국장으로 있으면서 한국 해양구조협회 창설을 주도하고 부총재를 겸임하면서 역시 부총재인 김씨와 친분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전까지 협회 임원진에 포함된 구난업체 대표는 김씨가 유일했습니다.

사고가 터지자 김석균 해경청장은 현장 지휘를 위해 최 차장이 해경청에 남아서 청장을 대리하도록 했습니다.

최 차장은 사고 이튿날인 4월 17일 오전 5시 57분 김씨로부터 준공이 덜 된 바지선(리베로호)을 현장에 투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뺀 채 보고해 지휘부의 투입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하 직원은 지휘부의 방침을 울면서 거부했다가 상사의 설득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큰 현대보령호가 이틀이나 먼저 도착할 수 있었고 전남 지역에만 1천t급 이상 바지선이 22척이 있었지만 최 차장의 결정은 리베로호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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