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견인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사기)로 정모(57)씨 등 차량견인업체 대표와 기사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 경북 경산의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넘어진 것처럼 꾸며 기본 견인비용(5만1천600원)외에 구난 작업료, 잔존물 처리비용 등을 더해 총 23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최근 4년간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265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로부터 6천580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견인차량 구난장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견인요금을 부풀리는 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