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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3정장 '과실치사'…해경 차장 기소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10.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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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400명 가까이 입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지휘자였던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청해진 해운의 구난업체였던 언딘과의 유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세월호 승객 구호 의무 위반과 해운비리 업계 전반을 수사해 그동안 39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여부를 고민했던 123 정장 김 모 경위에 대해 초기에 구조현장에 도착했으면서도 퇴선 유도를 내리지 않는 등 미흡한 승객 구호 조치로 참사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상환 해경 차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청해진 해운에게 압력을 행사해 언딘과 계약을 맺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장은 개인적 친분 관계로 해양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언딘에게 건넸고,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언딘의 구조 선박을 출항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언딘을 우선적으로 구조 활동에 투입시키기 위해 해군 SSU 요원과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경과 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경이 해군 단정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