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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불만 1위, 미성년자 결제취소 거절"

신승이 기자

입력 : 2014.10.05 12:05|수정 : 2014.10.05 14:09


게임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 천 865건 가운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제를 취소하려다 거절 당한 경우'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가 본 피해 가운데 모바일 게임이 비중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민법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됐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측은 "모바일앱 마켓을 이용할 때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부 다음으로는, 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이 17.4%, 해킹이나 게임회사의 관리 부실 등 사후서비스 미흡이 13.7%, 일방적인 계정정지와 아이템 회수가 12.6%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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