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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 원

입력 : 2014.10.05 08:36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일 투표소로 유권자들을 실어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 31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노인회장을 비롯한 주민 5명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택시로 투표소까지 태워주고 다시 데려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전주시장 A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개인택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A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나오다가 5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돈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