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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양악수술은 건강보험 적용받아"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0.04 10:55|수정 : 2014.10.04 10:55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시민의 질문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악수술을 저작이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체 정한 보험적용 기준에 들어맞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건보공단은 선천성 악안면기형이나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턱뼈발육장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양악수술은 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위턱과 아래턱의 뼈를 잘라 분리, 이동한 다음 금속판과 나사 등을 사용해 다시 뼈를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원래 교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심한 부정교합 환자를 위한 수술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외모에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성형수술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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