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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유족 비방 글' 양평군의원 고소"

한승구 기자

입력 : 2014.10.03 18:44|수정 : 2014.10.03 18:44


경기 양평군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했다며 양평군의회 새누리당 모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이었고 배를 불법 증·개축한 것이 잘못인데, 어찌 되었든 관련된 공무원이 합법적인 허가를 내주었기에 운행된 배다. 특별 허가 악법도 법"이라고 썼습니다.

또 책임자는 정부가 아니며 관리감독 안한 담당자들이 엄벌 대상인데, 왜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난리를 치며 10억이 넘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 자들이 할 짓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새민련과 미친 야당은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글에 여러 댓글이 달리자 그들은 엄청난 시체장사꾼들이다, 국가를 바꾸겠다고 하니 웃기는 자들이다, 그걸 동조하는 금배지는 뭐하는 놈들이냐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전체 글의 맥락상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시체장사꾼이라는 표현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지 유족을 비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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