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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간 수임금지 '합헌'

입력 : 2014.10.03 09:05|수정 : 2014.10.03 09:05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민모씨 등 2명이 변호사법 21조와 31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법 21조와 31조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연수를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판·검사 출신의 경우 이같은 연수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6개월 동안 사무소 개설 또는 수임이 금지되는 것인데 반해 추구하는 공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며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작지 않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경우 연수원에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게 되고 판·검사 출신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이 있어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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