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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자와의 골프 금지령…학연·지연 배제

박세용

입력 : 2014.10.03 07:57|수정 : 2014.10.03 13:22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보다 강화된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래부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학연과 지연 배제 등의 규정을 추가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시작한 뒤부터 사행성 오락과 골프, 여행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직무 관련자를 만날 때는 사전이나 사후에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또 직무 관련자와 학연이나 지연으로 엮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비리가 싹틀 공간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리가 적발되면 당사자를 형사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에 대해선 처음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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