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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전임자 4명 노조로 복귀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0.02 16:46|수정 : 2014.10.02 16:46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7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귀한 경기지부 소속 전임자 6명 가운데 4명이 다시 노조 전임직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 전임자로 파견된 나머지 전임자 2명은 학교현장 혼란 등을 고려, 학교에 남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노조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임자 명단을 본부에 제출한 뒤 노조로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로 복귀한 전임자 임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에 따라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귀할 것을 지시, 이를 따르지 않는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달 19일 전교조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조치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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