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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유람선도 운항?"…선령 20년 제한 추진

입력 : 2014.10.02 10:45|수정 : 2014.10.02 10:45

해양경찰청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 추진


전남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노후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 유선은 540척,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이 있지만 유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2∼3척이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15조에는 목선 및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 강선은 20년 이하로 '선령 기준'은 제시됐지만 '항해능력이 충분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 선령 제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경청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세부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이 모두 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은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선령 제한 외에도 출·입항 기록 관리 강화, 과승·과적 행위 처벌 강화, 안전점검 규정 강화, 보험가입 기준 및 미가입자 처벌규정 신설 등을 법 개정안에 포함,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선·도선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또 체계적인 승객 관리를 위해 여객선 전산 발권체계를 유선·도선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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