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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선이 비어서 차로 변경을 한 의뢰인이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멈춰섭니다.
자세히 보니 왼쪽 차선에 서 있던 차가 깜빡이를 켜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겁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차로 변경을 하고 30m를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진 주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차가 같이 차로를 바꾼 것으로 봐야한다는데요.
이 주장, 과연 맞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