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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 교습비 인하 명령 위법"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0.02 10:18|수정 : 2014.10.02 10:18


서울 강남의 학원 운영자들이 학원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교습비를 내리라는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운영자 박 모 씨 등 9명이 교습비 조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강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 등은 학원 수업 1분당 174원에서 479원으로 신고한 교습비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분당 174원에서 324원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 등은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과외를 막기 위해 학원이 제곱미터당 0.5명 이상 학원생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습비 조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한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학원생 수를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운영은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맡겨 둘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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