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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영 카페만 골라 '공짜술' 마신 40대 구속

류란

입력 : 2014.10.02 06:04|수정 : 2014.10.02 07:37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만 골라 수년간 행패를 부리고 공짜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끝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광진구 중곡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 카페 44곳에서 38차례에 걸쳐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갈취한 혐의로 43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폐지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윤씨는 여자가 주인인 카페에 들어가 "맥주 한 병만 내놓으라"고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테이블 위에 누워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해 왔습니다.

또한 끝내 나가라고 하는 카페 주인에게는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맥주 한 병을 마신 뒤엔 바로 옆 카페에 들어가 또 한 병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거의 매일 같이 나타났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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