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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식 기업재건 차단…개정 통합도산법 내년 시행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01 11:18|수정 : 2014.10.01 18:49


회생 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은 다시 가져가는 이른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개정 통합 도산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 후 석 달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부도를 낸 경영자가 채무를 탕감받고 나서 직접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회생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명 인수가 의심될 때 법원이 해당 회사나 관리인 혹은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 2천억 원을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대금 채권 등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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