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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선령 오래되면 위기 때 제대로 작동 못할 수도"

입력 : 2014.10.01 09:52|수정 : 2014.10.01 09:59

* 대담 : 흑산 홍도 주민,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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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어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171톤급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유람선에는 모두 109명의 탑승객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자 없이 15분 만에 전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좌초된 유람선, 27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라고 해서 논란인데요. 올해 5월에는 마을 주민들이 해당 선박의 운행을 반대하는 청원서까지 해경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홍도 마을 주민 한 분 연결해서 말씀 듣고요, 전문가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도 주민이시죠, 나와 계신가요?

▶ 흑산 홍도 주민: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어제 홍도 주민 여러분들 참 큰일들 하셨던데요. 먼저 사고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흑산 홍도 주민:

어제 사고 유람선이 출발할 때 다른 유람선 4대도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유람선이 아닌 다른 유람선에서 무전으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사고가 난 지점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 흑산 홍도 주민:

사고가 난 지점은 홍도 2구 마을 인근인데요. 그쪽 부근은 암초가 항상 있는 곳이거든요. 일반 배들도 거기를 지나가는데 조금 조심해서 운항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 지점이 매번 유람선이 지나는 코스인가요?

▶ 흑산 홍도 주민:

네, 그 인근으로 많이 지나다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암초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겠네요?

▶ 흑산 홍도 주민:

선장이 홍도 주민인 분들은 거의 알고 있어서 반경을 넓게 그려서 지나가곤 하는데, 어제 그 유람선에 승선하신 선장님은 외부에서 오신지 한 15일 정도 되가지고, 사전에 인지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주의 깊지 않게 운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항로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어제 이 사고 유람선 ‘바캉스 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의 가슴이 철렁했는데 말이죠. 더구나 이 배가 27년이나 된 배라면서요?

▶ 흑산 홍도 주민:

네, 일본에서 27년 운행하다가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운항을 하게 됐는데, 주민들이 따로 27년 된 배여서 위험하다, 뭐 그런 느낌에서 청원서를 낸 건 아니고요.

세월호 사건이 막 터지고 난 후라 27년 된 배가 홍도에 오게 되면, 홍도는 관광지인데 불신감이나 걱정스러움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운항 확대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청원을 했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세월호 이후에 주민들도 불안감이 컸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흑산 홍도 주민:

그렇죠. 예, 예.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선박 검사 결과는 양호하다는 합격 판정이 나왔다는 거죠?

▶ 흑산 홍도 주민: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전 운항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일단 관할관청이 판단을 한 건데, 혹시 이후에 해경이 한 이야기는 없나요?

▶ 흑산 홍도 주민:

선박 안전기술공단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바캉스 호’가 운항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이죠?

▶ 흑산 홍도 주민:

제 기억으로는 5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사고가 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다 구조가 됐고,

특히 주민들이 아주 대활약을 하셔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캉스 호가 운항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겨 마음들이 좀 안좋으셨겠어요?

▶ 흑산 홍도 주민:

동네 주민들이 모두가 놀랐죠. 그 내용을 접하고 마을 방송으로 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작은 어선들 타고 그 사고 해역으로 전부 출동을 했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바닷가 여행지가 손님들이 반절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또 여기서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놀라서 아예 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가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주민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도 주민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번 유람선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어제 그, 바다에 파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 풍랑주의보가 되면 출항정지가 되는데, 풍랑주의보 기준이 바람 세기가 13m/s인데 어제 10m/s 정도 됐으니까 거의 풍랑주의보 정도 되는 파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 ‘만물상’이라는 바위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선장이 아마 그 바위 가까이에다가 배를 댄 거 같아요.

파도나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배가 밀리지 않겠습니까. 밀리게 되면 육지에 붙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급히 배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엔진과 타를 사용해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선령이 아무래도 노후화되면 이 타가 즉각 안 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배도 선령이 오래되면, 노화되면 고장이 잦아지고 이런 그 아주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노후 선박이 좀 위험한 거군요.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원래 노후 선박이 위험해서 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이 선박은 20년 이하까지만 운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연안유람선의 경우에 20년 이하로 제한이 됐다는 거죠.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렇게 정해놓고, 그 밑에 조항2에 단서조항을 붙여놨습니다.

관할 관청은 항해 능력이 충분하여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그 단서 조항으로 그 선박 검사를 한 선박 안전기술 공단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항해에 안전하다고 해서 아마 선령이 연장된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령이 아무래도 오래되면 뭐든지,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쓰던 노화 선박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항할 게 아니고요,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안전 제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박을 처음에 만들 때, 선박금융을 해서 새로 배를 만들어 해운 업체가 운항해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준공영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새로 배를 지으면 선박금융을 하기 때문에 해운업체가 15년 이상 된 배를 운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년 되면 금융 받아서 하면 더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배가 노후화되면 운항 경비가 줄지 않겠습니까, 배 사오는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에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는, 가까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안전 관리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된 것, 이것도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던데요.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연안 여객선으로 분류 되가지고 해운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법률 소관은 해수부가 하고, 안전 관리는 해경과 해운조합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고는 똑같이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인데. 유람선이라고 해서 유산 및 도산 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법률이 입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소관은 또 소방방재청이고, 또 안전관리는 이번처럼 바다에 항해하는 선박은 해양경찰이 하고, 호수나 강을 또 유람선이 항해하는 선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들은 또 지자체가 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 선박 안전 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선령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이 선박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해야 되는데, 이처럼 안전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선박이 진짜 안전한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검사기관에 맡기기는 하지만 자체 기관에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안전기관에 끌려가게 되고, 또 안전기관은 지난 세월호 사고처럼 좀 허술하게 안전관리나 검사를 해서 사고를 야기 시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일원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사실은 이제 다중 이용 선박이라고 해서 세월호 같은 여객선이나 이번 유람선이나, 그다음에 낚시 어선이나 수상 레저보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 이런 선박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우리나라 연안에 2만 척 이상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또 관련법들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세월호도 그 선령연장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유람선도 똑같은 선령연장인데 관련법은 또 다른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점검관리에 대한 변화는 있다고 보세요?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고 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들이, 정부 조직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안전처에서 국회에 냈는데, 전부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100일 이상이 되었는데 하나도 처리 되지 않았고 이런 관련법들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부속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 100일이 지나고도 해상에서의 안전 문제는 계속 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 사고 소식 듣고 놀랐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서 빨리 이런 사후 대책들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해상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지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신다면요?

▶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해상 관련 법률들이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씩 시행령이 바뀌어져 있고, 또 관련법들이 4개, 5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습니다. 어선은 어선대로 관리하고 낚싯배는 낚싯배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각각 분산되어 있고,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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