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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요금 5년치 받아냈다

입력 : 2014.10.01 09:04|수정 : 2014.10.01 09:04


안양시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청사 내에 설치된 중계기 전기요금 5년치를 한꺼번에 받아냈다.

공공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해 받아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는 시 청사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에 설치된 중형 이상 이동통신 중계기 142대에 대한 5년치 전기요금 1천680 여만원을 통신 3사(SKT·KT·LG)로부터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SKT가 991만원으로 가장 많고 KT 383만원, LG 311만원 순이다.

시는 자체감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시 청사 등 공공시설에 중계기를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초부터 6개월간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시 본청, 도서관, 산하기관 건물 등 203곳에 495개의 중계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높은 중형 이상 중계기 142대에 대한 전기요금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부터 소형 중계기에 대해서도 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중계기에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해 통신사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 중계기 사용계약을 통해 안양시가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 등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통통신사에 중계기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연간 예산 2천 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공공기관이 이동통신사가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설치한 중계기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혈세낭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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