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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10.01 06:08|수정 : 2014.10.01 10:30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8살 탁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탁 씨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고 최태민 목사, 그리고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인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판사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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