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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0.01 06:11|수정 : 2014.10.01 09:38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가맹점은 내년 1월부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가운데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바뀐 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중소가맹점은 약 28만 곳으로 연간 7백억 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또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영세 가맹점에 대한 1.5%의 수수료율을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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