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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소멸시효 지났다"…국가 배상 패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30 19:51|수정 : 2014.09.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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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모두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재작년에 소를 제기했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과실 때문에 성폭력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 국가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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