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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보석으로 석방

채희선

입력 : 2014.09.30 14:25|수정 : 2014.09.30 15:58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대표에 대해 "장기간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천6백만 캐럿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높이고 9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십억 원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오 대표는 구속된 상태로 5개월 정도 재판을 받아왔는데, 보석 결정이 받아들여져 구속 만기일보다 열흘 앞서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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