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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범주 기자의 친절한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현대차하고 한전하고 한전 본사 땅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그 주변에 땅 가진 회사를 주목해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아시다시피 이제 총액은 10조 5천 500억 원이죠.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3.3㎡,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치면 한 평, 한 평당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KB투자증권이 재밌는 조사를 한 게 그 주변에 땅 가진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평당 4억 4천이면 과연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그런 조사를 해본 거죠.
<앵커>
듣기가 겁나네요, 어느 정도 인가요?
<기자>
9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 한 재미있는 회사는 한 건설회사가 한전 땅 바로 옆에 28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모두 합한 시가총액이 900억 원인데, 이 땅을 평당 4억 4천으로 치면 1천 100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도 땅값이 더 비싼, 이 회사 주식은 이게 맞다면 주식을 사면 당연히 올라야 돼요.
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장부에 96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에 샀겠죠, 그런데 만약에 평당 4억 4천이면 지금 3천 500억 원이 됐다. 36배가 뛰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보고서가 어제 나왔거든요, 9개 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가가 별로 안 뛰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4억 4천으로 안 본다는 얘기이겠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발 이후엔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 이 지역 얘기는 워낙 거래가 컸던 만큼 앞으로 적정가가 맞느냐 누가 이득을 좀 보느냐 이런 얘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대 자동차는 미래 가치를 보고 샀다고 하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가 4억 4천이 될 수도 있고, 또 10억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중고차 파는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 찾아갔는데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바로 가서 물건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쭉 보고 "이 차 마음에 드네." 그러고 전화를 해서 "차가 남아 있나요?" 물어보고 가서 확인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가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그 차가 물에 잠겼던 차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 싼 차 보고 오셔서 싼 가격대 차량을 보여 드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차는 가다가 고장 날 수 있어요. 물이 묻어서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저런 소리 들으면 황당하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를 사야 된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몇백만 원 비싼 차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인터넷에 올렸던 차는 미끼였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도 조작을 합니다. 사진도 주행거리 같은 거 지금 보면 8만인데 6만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그냥 다 조작해서 올리는 겁니다.
[현직 중고차 매매업자 : 컴퓨터로 사진 수정하는 건 일도 아니죠. 외관도 멀쩡하게 만들고 계기판도 수정하고요. 사진을 한 번 수정하면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리는 거죠.]
기껏 공들여서 찾아보고, 시간 들여서 찾아갔는데, 저런 얘길 하면 처음엔 약간 당황스럽다가 나중엔 부아가 치밀죠.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앵커>
참, 듣고 보니까 치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파트 구하러 가도 이런 경우가 많죠.
<기자>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침수차량이다, 혹은 방금 차가 나갔다. 이러면서 엉뚱한 차를 계속 보여주는 건데, 소비자원이 중고차를 샀던 사람 한 500명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혹시 허위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냐. 보시는 것처럼 36%가 그런 적이 있다.
특히 남자라면 싸우기라도 하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게 자동차가 안전하고 직결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런 허위, 과장광고 자체가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세 번 적발이 되면 아예 중고차 사업을 못 하게 돼요, 사업등록이 취소가 되고, 형사 처벌도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범죄이거든요.
[경찰 : 소비자들이 잘 모르시고 포기하시는데 허위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업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보러 가시기 전에 화면을 스마트폰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놓고요, 만약 이게 허위다. 사실이 아니다 싶으면 경찰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짚어볼 게 이런 중고차 사이트들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 얘기는 한 군데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런 물건들을 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수수료만 받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기업들부터 조금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 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진 찍어 놓고 나중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소비자와의 약속은 좀 지키겠다는 그런 윤리의식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