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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농산물직판장 사용료 갈등에 손가락 절단 파문

입력 : 2014.09.30 12:21|수정 : 2014.09.30 12:27


충북 옥천군이 건립한 농산물직판장의 운영업체 대표가 군청의 사용료 인상 등에 항의해 손가락 일부를 자르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옥천군과 군의회 등에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이 직판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 대표 A 씨가 최근 사용료 인상 등을 항의하는 탄원서와 함께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 장면이 담긴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A 씨는 탄원서에서 "농산물 직판장 운영 초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간신히 영업을 정상화시켰는데,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2배 인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포를 비우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가 보낸 우편물에는 손가락 절단 장면을 담은 사진 2장이 첨부됐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은 1992년 옥천군이 3억원을 들여 지상 1층(304㎡) 규모로 지은 뒤 A 씨가 소속된 농업회사에 맡겨 운영했습니다.

애초 이 지역 농산물을 유통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운영난을 겪게 되자 공산품과 잡화까지 판매하는 슈퍼마켓 형태로 변형됐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은 취급품목 확대 뒤에도 '공공용'이라는 이유를 달아 시설 사용료의 50%씩을 감면해주다가 2011년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옥천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공용이나 공공목적일 경우 재산 평가액의 0.05%인 사용료를 절반 감면할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뒤 옥천군이 한해 928만원이던 사용료를 1천856만원으로 2배 인상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2년마다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던 관행을 무시한 군청에 맞서 납부를 거부했더니 이번에는 점포를 비우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표시하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감면조례를 더는 적용할 수 업게 된 만큼 규정대로 사용료를 내는 게 맞다"며 "A 씨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한데다, 지난해부터는 계약도 연장하지 않은 채 시설을 무단점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옥천군은 A 씨가 대해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 사용료 3천68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설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천400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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