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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분할합병 도입'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09.30 14:53|수정 : 2014.09.30 14:53


법무부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인수합병에 삼각 분할합병과 삼각 주식교환 등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 집니다.

우선 삼각 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 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서 자회사와 합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삼각 주식교환은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부는 "삼각 분할합병과 삼각 주식교환 방식이 도입되면,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돼 합병 대가 지급이 유연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삼각 주식교환 후에 인수합병 대상 회사가 자회사를 역으로 흡수합병할 경우, 대상 회사의 계약권과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삼각합병'의 효과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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