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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법감정은 교통사고에 '관대', 성범죄에 '엄격'

입력 : 2014.09.29 10:04|수정 : 2014.09.29 10:08


일반 시민은 법조인보다 교통사고 피고인에는 관대하고 성범죄자에게는 엄격했습니다.

광주지법이 시민 474명과 법조인 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드러난 일반인과 법조인의 법 감정 차이입니다.

설문 내용은 ▲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 청소년 대상 데이트 성폭행 ▲ 아동 성추행 등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을 놓고 합의 또는 공탁 여부, 피해자의 상태 등 일반적인 여러 양형 요소의 조건을 대입한 문항으로 이뤄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이었고 보험처리가 돼 유족과 합의된 교통사고에서 일반인은 60%가 벌금형으로 선처하겠다고 답했지만, 법조인은 48%만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보험처리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시민은 55%가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인은 83%가 실형을 택했습니다.

일반인이 교통사고 피고인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17세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례에서는 시민의 형벌이 법조인보다 무거웠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형은 징역 2년 6월~4년(35%), 징역 4~7년(28%), 징역 7년 이상(26%)으로 고루 분포됐지만, 법조인의 대답은 징역 2년 6월~4년(58%)으로 쏠렸으며 징역 4~7년 32%, 징역 7년 이상 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성추행에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정도일 때 시민 11%·법조인 4%, 정신적 충격이 큰 정도의 입맞춤에서는 시민 28%, 법조인 6%, 정신적 충격이 큰 음부 접촉은 시민 68%, 법조인 42% 등으로 실형 비율을 보였습니다.

시민은 합의가 됐더라도 선처해서는 안 된다며 실형을 많이 골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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