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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프로' 출연 대가로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29 07:50|수정 : 2014.09.29 10:33


방송에 맛집으로 소개해 주는 대가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케이블 채널에 맛집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김 씨는 2012년 5월부터 1년 여 동안 음식점 업주들한테 기부금 명목으로 9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기부금을 모두 청소년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도서 구입비로 사용된 금액은 8%에 불과했습니다.

김 씨는 또 케이블 방송의 간부들에게 송출료를 낮춰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천3백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방송 편성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일부 피해자들의 음식점의 경우 맛집 프로그램에 방송됐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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