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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 변호인, 김현 의원 검찰 고소 방침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9.29 00:03|수정 : 2014.09.29 00:03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당한 대리기사 이 모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고 있는 폭행과 상해 혐의의 공범으로 내일 김 의원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의 핵심 내용은 김 의원이 유족들과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설사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김 의원이 "명함을 뺏어"라고 말한 뒤 김병권 전 위원장이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대리기사와 시민을 폭행하기 시작했다며, 행인이 자리를 피하자 김 의원이 쫓아가 불러세우고 명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공범으로.

경찰이 김 의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소환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은 대리기사의 고소와 별도로,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지난 24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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