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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하기로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9.28 13:49


앞으로 건설업체의 자산 가운데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실질자산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판매용 재고자산 가운데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사무용 건물을 포함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로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았을 때에는 지금은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동안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등록요건의 하나인 자본금 인정 범위가 완화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