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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공사 담합한 삼성·GS·현대건설에 과징금 250억원

이대욱 기자

입력 : 2014.09.28 13:48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담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입찰 전에 서로 연락해 공사 예정금액 2천 217억 원의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한 뒤 삼성물산 94.99%, GS건설 94.98%, 현대건설 94.96%로 투찰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는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공사를 낙찰받아 작년 8월에 완공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을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 138억 원, GS건설 34억 원, 현대건설 78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