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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신청 받는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9.28 13:43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교부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11월에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수 대상은 지난 1997∼2001년 사이 수표 부도와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도피한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해외도피자 가운데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춘 이들마저도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된 이는 모두 43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 처분하고 자진 입국할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12월 이미 한 차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24개국에서 404명, 9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19명, 호주 14명, 아르헨티나 11명, 캐나다 9명 순이었습니다.

검찰은 924건의 사건 중 227건은 불기소하고 47건은 기소해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