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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시위 주도' 이적단체 간부 국보법 유죄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9.27 11:22


이적단체가 주도한 반미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 모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단한 범민련에서 집회 일정을 공지하고, 김씨가 사회를 본 것은 단순 참가가 아닌 집회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 국보법상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는 진보연대 이름으로 신고됐지만, 범민련 남측 본부와 다른 시민단체도 주도적으로 참석했다며 김씨를 반국가단체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는 단순한 참가였다는 김씨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